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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횡령한 주식매각대금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3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 9천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고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정 회장의 대리인인 재정팀장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여 대금 일부를 횡령했고,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1999년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 모 씨는 정 회장 소유의 신세기 통신 주식 173억 원어치를 팔면서,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140억 5천만 원에 판 것처럼 속여 차액을 횡령했습니다. 세무 당국은 실제 거래금액이 173억 원임을 적발해 정 회장에게 차액 3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7억 7천만 원과 증권거래세 천여만 원을 낼 것을 통보했고, 정 회장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앞서 1심은 정 회장의 승소로 판결했지만, 2심은 정 회장이 재정팀장 서 씨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정산할 문제이지 세금은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